결론필자는 개인정보 보관 기한이 지나 결국 개인정보 확인을 하지 못했다. 따라서 환급 요청 또한 불가했다. 사건 전개1. 필자는 학사 2학년 때(2023년 하반기) 수업 종료 후 진행된 직원의 대면 홍보를 통해 건강을 해치는 이 온라인 강의를 듣게 되었다. 토익과 기타 언어 영역(일본어, 중국어) 뿐만 아니라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강의를 들을 수 있는 IT 강의 또한 제공되는데, 심지어 수강 기간 중 강의를 수강한 날의 비율이 80%만 넘으면 수강료의 100%를 환급해준다는 구미가 당기는 프로모션에 홀려 홍보 온 직원이 건네준 계약서(이름, 학교,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작성한다.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후에 구매 계약서를 한국 인터넷 교육 방송 측에서 대리 작성하여 보내준다.)를 아무런 의심없이 작성하고 ..